창원중부경찰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삐끼용의자 불시검문을 실시하는 등 창원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창원시유흥업지부는 내달 4일 상남동 삼원회관에서 상남상업지역 유흥업소 영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건전영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행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상남상업지역 야간 불법 노점행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 28일 야간 합동단속 계획을 마련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평소 20개 정도의 업소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남상업지역에서 도로를 무단점유 한 채 차량이나 간이 포장마차를 설치해 불법 노점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 경찰 등 42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도로 무단점유 행위와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남상업지역 노점상 등 단속업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제2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남도민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