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명암전단지에는 여성의 나체사진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낮 뜨거운 내용의 글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 업체들은 휴대전화가 오면 호텔 등에 투숙하게 한 후 출장마사지 등의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화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씨(54·여)는 “음란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그때마다 민망해 얼굴을 붉히게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 관련 광고 간행물 등은 현행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성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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