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74동 대상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74동 가격을 오는 29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공시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정1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화성시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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