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원이 최근 충남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10대 소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6)양에 대해서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며, (또다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1시간 20분동안 둔기와 발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와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16)양에 대해서는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며, (또다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해 그 대가를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1시간 20분동안 둔기와 발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와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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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을 냈다.
물론.. 헌재는 다수가 합법으로 판결했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