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차량 대상으로 고의 사고 야기한 피의자 검거
의정부서, 차량 대상으로 고의 사고 야기한 피의자 검거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9-27 15:11
  • 승인 2017.09.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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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 대상으로 5개월간 2300만 원 상당 보험금 불법 편취
[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에서는 음주의심 차량이나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금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32세, 남), B씨(36세, 남)를 검거하였으며, 그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20일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만을 골라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2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보험사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수십 곳을 사전에 선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만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하지 않고 부천 9곳, 광명 3곳 등 사고 장소 23곳 모두가 다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범행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있어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음주의심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 차량 측·후면은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에 용이한 골목길 후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고 피해자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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