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들, 메일로 구속영장 받아볼 수 있다
피의자 변호인들, 메일로 구속영장 받아볼 수 있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9-26 22:26
  • 승인 2017.09.26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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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게 팩스 등 방식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영장청구 직후 팩스 등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같은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그간 변호인은 심문절차 이전 직접 법원을 방문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봐야 했다. 이 경우 심문절차가 임박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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