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확인으로 치료비 부담 줄일 수 있다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건선 환자들에겐 힘든 계절이 다가온다. 가을,겨울은 일조량이 줄고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피부 건선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건선은 면역 반응 이상으로 생기는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대략 인구의 1%가 크고 작은 건선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무엇보다 건선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이다."라고 말하며 평생을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다른 전신 질환 및 건선성 관절염 등의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어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만큼 주변의 격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선 환자들에게 치료와 예방에 대한 새로운 희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올 6월부터 시행된 중증건선의 산정 특례 제도 이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면 의료비용의 부담이 줄어 새로운 약물 치료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건선 치료에 있어 새로운 생물학제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그 안전성 및 입증된 효과로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으나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적용되는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증 건선 환자인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본인 일부 부담한다. 이러한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 진단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공단으로 전송, ▲ 재등록으로 구성된다.
이중 산정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면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 확인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으로 PASI 점수 10점 이상, 체표면적 10%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신규등록을 위해 조직학 검사와 임상진단이 필수다.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