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사업 등 활성화 위한 대책 적극 마련하겠다”
“크루즈 사업 등 활성화 위한 대책 적극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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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5-04 09:00
  • 승인 2005.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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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상 크루즈 사업과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부산~일본 오사카 간 카페리 팬스타드림호 선상에서 열린 취항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크루즈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오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내·외항 여객선이 크루즈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유·도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크루즈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해양부는 해양 레포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꾀하기로 하고,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칭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오는 7월께 법률 시안을 작성해 8~10월 법률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11월께 법제처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하고 오는 2007년 1월 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오는 5~6월 중 해양관광발전팀을 구성해 관련법과 제도 운영,중장기 투자계획 수립,해양관광자원 관리 및 개발,해양관광 인적자원 발굴과 육성 등 업무를 맡기고 해양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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