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질문에 대한 해석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공직자들이 감사지적 우려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진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365일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전개, 청렴마일리지 운영, 민원사후 만족도 조사 등 공직자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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