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의결
진주시의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의결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9-14 15:14
  • 승인 2017.09.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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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의원 발의...14일 197회 임시회서 의결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진주시의회 서정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주택용 소
서정인 진주시의원
  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 화재취약가구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민으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에 예산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명시했다.
 
서정인 의원(경제도시위원장)은 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면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앞장서 왔다.

서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소방지원조례가 제정돼 무척 기쁘고,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동료의원과 진주시, 진주소방서에 감사드리며, 이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앞으로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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