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가결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가결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9-14 12:39
  • 승인 2017.09.1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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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노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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