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 세액을 7월에 한번만 고지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지급기(ATM), ARS를 통한 카드결제 또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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