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83만4410원이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51만4630원 보다 31만97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 보다 960원(12.7%) 높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37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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