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일반 법인택시 7개 업체이며 시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 감차명령, 사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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