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중개업자 일제 조사 ‘부적격자 걸러낸다’
강남구, 부동산중개업자 일제 조사 ‘부적격자 걸러낸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7-09-11 09:39
  • 승인 2017.09.1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10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를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0여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총 5584명이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중개업자의 결격유무를 조회하고,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신원조사를 거쳐 사유를 확인한 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중개업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