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김진표 의원·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등 적극 동의
[일요서울ㅣ고양 강동기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문재인 정부의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청와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김진표 국회의원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이에 적극적인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으로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대도시 명칭 및 법적지위 부여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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