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도 노동조합 결성
법무부에서도 노동조합 결성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9-08 15:12
  • 승인 2017.09.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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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2017년 5월 29일 부산노동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전국단위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0여일 만에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법무부와 지난 7일 대전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첫 상견례를 마쳤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높았는데, 시민 사회운동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내 차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행보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무부공무직노동조합(이하, 법공노)은 법무부 내에서도 최초이자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공노 한완희 위원장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많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있지만,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15년 전부터 이미 '지방자치 공무직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중앙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처우가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자극받은 우리들은 조합없이는 더 이상의 처우개선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향후 중앙부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에서 법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차별없는 직장으로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문재인 새 정부에서도 직장 노동조합 가입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피력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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