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외면
진주시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외면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9-07 15:21
  • 승인 2017.09.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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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단속 실적 저조...시민 불편·안전 외면 비난 여론 높아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 도심지 주택가나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불법 적치물 방치 시민불편 가중(9월 5일 진주·통영·거제판)에도 시가 미온적인 단속 등으로 수년간 단속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내 공용도로를 사유지 마냥 자신만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불법 적치물로 시가지 양방향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도까지 점유해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14년도에 1만 1800여건 단속에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도에는 1만2000여건의 단속에 단 1건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2016년도에는 1만여건 단속에 2건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 시민 불편과 안전에는 뒷전이고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각 동과 재래시장 인근 등의 이면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주택·상가 건물주들이 설치한 것으로 차도는 물론 이면도로와 골목길 할 것 없이 무차별점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계도․홍보차원의 단속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일부 재래시장 사설주차장의 경우 만차 상태에 따른 별도의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이용한 이면도로 및 인도무단점용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장애물 설치자들 간에 주차 시비·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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