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보다 124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숙진)에서는 2016년 8울 1일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무등록 대부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1186명에게 年최고 347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억1370만 원을 빌려주고 2억4030만 원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A모(32세)씨와 종업원 B모(32세)씨 등 8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사채업자 A모(32세)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로 대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대출상담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신용상태를 알아내었고,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돈을 융통할 곳이 없어 고리이자를 받더라도 자신들에게 결국 대부받을 것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법정이자보다 124배나 높은 3476%의 고리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들이 대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여 빚 독촉을 하였고, 계약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대출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 자녀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또 다른 사채를 빌려, 고리이자를 갚는 등 임시방편으로 빚을 해결하다 보니 사채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져 있는 것도 확인됐다.
회사원 C모(48세)씨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회사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 2명을 만나 50만 원을 대부 받기로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주자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대비하겠다며 가족, 친구, 회사직원 등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여 황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돈이 워낙 급해 거절하지 못했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만 원을 받아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해서 “밤길 조심해라. 애들을 풀어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돈을 갚을 때까지 20∼30분 단위로 전화로 협박해 회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당시의 심정을 말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사채업자 A씨는 물론이고 종업원 일부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와 유사한 대부업체들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다른 불법대부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초과는 물론, 야간에 전화하여 채무자 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체 범죄정보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공로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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