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최병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당시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굿모닝시티의 한양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한양은 1조 4천여억원의 채무가 있는 마이너스 회사다. 누군가 사겠다고 나설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 굿모닝 시티는 유일하게 인수희망을 밝힌 회사였다. 당시 한양으로선 파산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매각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굿모닝시티는 아무도 인수를 하지 않으려 했던 한양을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의욕을 보였던 회사다. 또 당시 1조 규모에 달하는 동대문 굿모닝시티를 성공리에 분양했기 때문에 자금력 역시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굿모닝시티 외 대안은 없었나.▲초창기 미국계 S모 회사가 매입의사를 밝혀 왔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었다. 하지만 S모회사는 너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S모 회사는 국내 다른 S건설회사를 인수했다.
-한양이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해도 인수회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속히 한양의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파산이 진행될 경우 최대채권자인 주공이나 한양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파산이 진행될 경우 한양의 일년 유지비가 50억임을 감안하면 약 3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주공도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굿모닝의 한양인수 결정을 내렸던 기준은 무엇이었나. ▲굿모닝이 제시한 인수제안서였다. 당시 인수제안서 검토 결과 굿모닝이 한양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그러한 판단을 했고, 주공측도 이에 동의했다.
-당시 굿모닝과 주공의 합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한양은 4천여억원(주공)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상태다. 주공은 4천억원 중 947억원을 배당받게 돼 있는데, 굿모닝측은 파산채권의 2%인 78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최변호사는 본계약 체결 당시 협상내용에 대해 한양과 주공, 굿모닝시티의 당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주공외 일반 파산채권은 어떻게 정리됐나. ▲6백5억정도의 일반파산채권 중 굿모닝시티가 49억원에 601억원의 채권을 매입했고, 4억원을 공탁했다. 그리고 그 49억원은 출자전환했다.
-굿모닝의 한양 부동산 매각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한양 부동산 매각 내역 표(하단 부동산 매각 내역표 참조)를 보면 잘 알 것이다. 굿모닝이 인수분을 처분하는 과정서 오히려 2백36억여원을 더 받고 팔았다. 당시 굿모닝측이 인수분을 팔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동의했다.
-굿모닝이 한양인수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받았다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자본금 20억을 가진 회사가 2천여억원 상당의 한양을 인수한 것에 대한 의혹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파산폐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굿모닝의 자금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수과정에서 윤씨가 어떠한 로비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양과 주공, 굿모닝 측 모두에 있어 최선의 선택이었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인수가 이뤄졌다고 자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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