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9-07 08:06
  • 승인 2017.09.0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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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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