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설모를 포획하라”
“청설모를 포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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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9 09:00
  • 승인 2004.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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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는 호두 유해조수인 청설모 퇴치를 위해 포획 단가를 1마리당 지난 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다.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광덕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호두의 20%~30%를 먹어치우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청설모는 수 만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00마리를 포획하기로 하는 등 호두지키기 대책마련에 나선 것.

수매 방법은 청설모 꼬리 끝부분을 잘라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1~2월에 짝짓기를 한 뒤 35~4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3~6월에 2~6마리의 새끼를 낳는 청설모는 84년 출현한 이후 현재 해발 699미터의 광덕산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청설모 피해로 광덕산의 호두재배지가 수확을 포기해야 할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농가들이 호두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호두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

500여 농가가 8만본의 호두를 재배하는 광덕면은 매년 70t가량의 수확량 중 청설모가 갉아먹는 결실량은 20~30t에 이른다. 호두 씨알이 탁구공만한 크기로 자라는 7~8월과 수확기인 10월 말에 접어들면서 먹성이 좋은 청설모 피해는 극에 달한다. 서태호 호두살리기추진위원장은 “번식력이 좋은 청설모로 인해 호두농가들이 해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어 호두주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청설모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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