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파산 관재인으로 “인수자 적합” 판단
당시 파산 관재인으로 “인수자 적합” 판단
  • 김은숙 
  • 입력 2003-07-10 09:00
  • 승인 2003.07.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보도 최병모 현민변회장 ‘결정적 역할’“굿모닝자금력 충분” 평가후 주채권자 주공 측에 일괄매도 유도최근 굿모닝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는 전혀 다른 평가여서 관심현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이자 국민의 정부 옷로비사건 특검검사로 잘 알려진 최병모 변호사가 최근 분양비리 의혹과 한양건설 특혜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주)굿모닝시티(대표 윤창렬)의 (주)한양건설 인수 당시 파산관제인으로 활동, 굿모닝의 한양인수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양 파산관재인이었던 최변호사는 ‘굿모닝시티가 한양을 인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요서울>이 입수한 지난해 2002년 4월27일 한양과 파산관재인측이 최대 채권자인 대한주택공사로 보낸 〈공문〉과 〈인수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의해 확인됐다.

■2001년 한양 파산선고 당시 파산관재인 선임

건설업체 (주)한양에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진 시기는 지난 2001년 1월8일. 당시 서울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양승태)는 건설업체 ㈜한양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옷로비 특별검사를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를 선임했다.이후 최변호사는 (주) 굿모닝시티가 (주)한양을 인수할 때까지 한양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을 말함) 따라서 굿모닝측이 제시한 한양에 대한 인수제안서도 직접 검토한 셈이다. 현재 분양비리 의혹 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굿모닝시티의 또 다른 수사핵심은 ‘새우’로 비유될 굿모닝시티가 어떻게 ‘고래’격인 한양건설을 인수할 수 있었느냐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외압을 통해 매수자인 대한주택공사가 굿모닝측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과 굿모닝의 대표인 윤씨가 이를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느냐가 검찰수사의 핵심이다. 따라서 굿모닝이 한양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가 입수한 한양 파산관재인측의 <굿모닝시티의 인수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굿모닝 인수 매우 긍정적 검토의견 나와

본지가 입수한 <공문>과 <(굿모닝시티) 인수제의 대한 검토의견서>는 한양 파산관재인인 최변호사측이 매수자인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보낸 것이며, 여기에는 굿모닝측의 인수에 대한 파산관재인측 검토의견을 담고 있다. 특히 당시 최변호사측은 굿모닝측의 한양 인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최근 진행중인 한양인수 특혜의혹 검찰수사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공문에는 “한양의 인수 희망자인 굿모닝시티가 자금력이 충분하고, 한양 인수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귀 공사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 한양 소유의 담보물건에 대해서도 일괄인수를 희망하여 귀 공사의 부실채권 조기 회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며 “인수제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귀 공사의 부담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한 다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시 공문에는 “굿모닝측이 인수할 경우 인력에 대한 실업위험 해소와 기업확장에 따른 고용증대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고, 한양을 정상화 시켜 부실기업 정상화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굿모닝의 인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평가는 공문과 함께 첨부된 <인수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검토의견서>에는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파산을 폐지하고, 이를 위해서는 굿모닝측이 인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성됐다. 우선 최대 채권자인 주공측 측면에서 볼 때 담보물건의 경우 파산진행시 자금회수는 장기화될 우려가 크지만, 굿모닝측에 일괄매도할 경우 단시일내 자금회수가 가능하고 관리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불필요하다고 최변호사측은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굿모닝측이 인수하게 되면 인수조건에 따라 파산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고, 재단채권 회수시기도 단축이 가능하며, 보증채무에 있어서도 주공의 보전책임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따라서 검토의견서의 주요골자는 한양의 채권자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강제화의는 물론 파산폐지를 통해 파산절차를 종료시키고, 인수희망사인 굿모닝측에 인수하면 그 기여도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변호사측은 인수희망사였던 굿모닝측에 대해 “인수희망사인 굿모닝시티는 현재 동대문 상가 지구내에 대규모 테마 쇼핑몰을 건축중에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10여지구의 대형건축사업을 계획중에 있다”며 “한양 인수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최변호사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데는 실무적 책임을 진 파산관재인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시한 인수조건 본 체결 때 더 완화돼

굿모닝측이 제시한 인수조건에 있어서도 최변호사측은 무리한 요구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변호사측은 당시 굿모닝측이 주택공사에 대한 지불조건(현금 30%. 잔액은 1년거치 2년상환)에 대해서도 파산법원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하고, 한양의 각종 자산의 회수가능시기를 비춰볼 때 무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계약조건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굿모닝측은 2천650억원의 인수대금 중 계약이행 보증금 180억원을 지불, 나머지는 오는 2006년까지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양을 인수했다. 채무탕감에 대한 보상과 담보물건 인수에 있어서도 최변호사측은 굿모닝측이 인수할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굿모닝측이 인수하는 것이 주공측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쪽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굿모닝이 상가분양 전문 개발회사라서 한양의 담보물건의 대부분인 대형상가 인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회장이 한양의 알짜배기 상가를 9개 집중 매각했다는 것과 맞물려 있는 대목이다. 최변호사측은 결론에서 주공측의 이의없는 협조까지 당부했다. 당시 굿모닝의 인수문제에 대한 긍정평가를 내린 것과 관련 최변호사는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양의 파산을 폐지시키는 일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제 3자 인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굿모닝 시티는 한양 인수를 희망한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변호사는 “당시 주택공사는 4천억원의 파산채권 중 25%인 947억원과 별도로 굿모닝측이 파산채권의 2%인 78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며 “굿모닝의 한양인수는 주공이나 한양측 입장에서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최근 특혜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에 대해서 “인수과정상 로비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굿모닝의 한양인수는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검토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파산폐지 결정에 있어서 굿모닝의 자금력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양을 인수했다”는 데 수사초점를 맞추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양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시 파산관재인으로 한양의 파산폐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변호사는 인수과정상에 발생했던 어떤 의혹도 반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 등 현정권의 주축세력을 배출하고, 현정부와 이른바 코드가 맞는 법조단체인 민변회장이 한양인수 특혜의혹은 물론 윤창렬 100억 정치비자금설, 조폭 자금 유입설, 검·경 수사은폐설 등 전방위 부패로 얼룩진 굿모닝시티의 한양건설 인수 과정서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적잖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민변’의 상징성을 감안해서라도 최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당시 인수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숙  iope7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