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때 음식물쓰레기 공동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남정만 의원이 제1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구주택 쓰레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 의원은 다가구주택의 시설 구조와 쓰레기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 악취 및 미관을 해쳐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남정만 의원은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 3가지를 제안 했다.
첫째 건축허가에서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보완을 주장했다.
둘째 건축주는 분리수거장 및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조례를 만들어 행정적인 조치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셋째 기존 다가구주택은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을 제공하고 건축주의 교육과 지도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다가구주택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 진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남정만 의원은 “소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깨끗한 진주시 이미지를 확보를 위해 보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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