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자격 강화 나선 경찰, 인권침해로 징계시 수사경과 박탈도
수사팀장 자격 강화 나선 경찰, 인권침해로 징계시 수사경과 박탈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09-06 07:15
  • 승인 2017.09.06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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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찰청이 수사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청 훈령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체 경력 중 수사부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의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내부 평가를 거쳐 수사팀장 보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사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10년 내 총 수사경력 5년 또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사팀장으로 선발된다.
 
수사경과 선발요건도 강화했다. 일선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인 경정급은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인 경우, 계장·팀장급인 경감은 10년 중 3년 이상 수사경력을 보유해야 수사경과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박탈한다. 5년 연속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수사경과가 해제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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