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방치 시민불편 가중
진주시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방치 시민불편 가중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9-05 14:25
  • 승인 2017.09.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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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강력한 단속 외면에 운전자들 불만 고조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도심 주택가나 상가지역 이면도로에 방치된 불법 적치물로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불법적치물이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도부터 차도까지 불법 점유한 적치물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공용도로를 사유지 마냥 자신만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은 폐타이어와 폐 의자, 플라스틱 물통과 화분에서 아예 콘크리트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어 시가지 양방향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도까지 점유한 불법 지장물로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동과 재래시장 인근 진주대로(평안동·수정동)와 봉곡동 등의 이면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주택·상가 건물주들이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며 설치한 것으로 차도는 물론 이면도로와 골목길 할 것 없이 무차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종류도 다양하고 별별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재래시장 사설 주차장의 경우 만차 상태에 따른 별도의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이용한 이면도로 무단점용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행정당국은 당연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타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는 물론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진주시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의 동사무소로 통보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단속직원이 계도 등으로 떠난 후 또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고질병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장애물 설치자들 간에 주차 시비·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도심 속 주·정차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이를 두고 일부 운전자들은 “공공 도로인 주택가 이면도로가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다”며 “주·정차를 막는 불법 장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불법 장애물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 이모(52)씨는 “일부 상인이나 시민들은 집 앞에 적치물 설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도심 곳곳에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적치물이 넘쳐나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자기만의 주차공간이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에서 강력한 단속이 없다보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 시민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 등 민원이 야기되면 해당 동사무소로 통보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같은 불법 적치물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의식 또한 시급하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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