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인데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