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녹지공원 부지 ‘뻘’로 성토작업 말썽
신도시 녹지공원 부지 ‘뻘’로 성토작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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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7-29 09:00
  • 승인 2004.07.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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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양산신도시 공사구간 내 녹지공원 부지를 조성하면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근 하천 뻘을 퍼올려 성토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원 내 나무 식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한국토지공사 양산사업단은 양산시 동면 석산리 신도시 2단계 3공구 구간 내 7000㎡의 녹지공원을 조성하면서 일반 성토용 흙이 아닌 인근 다방천 교각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뻘로 공원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양산시 동면~다방동~양산천으로 합류되는 다방천 하류지점에 다방교 가설을 위한 교각공사에서 나온 하천 뻘 1500㎥를 포함, 양산시청 앞에 시공 중인 국도 35호선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나온 뻘을 녹지공원에 성토했다.

이와 관련, 조경업자와 인근 주민들이 뻘을 채취, 울산의 K유기물 분석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8.04㎎/㎏) 카드뮴(1.13㎎/㎏) 비소(2.45㎎/㎏) 크롬(6.48㎎/㎏) 등이 검출된 것은 물론 수은까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해물질 수치가 식생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뿌리를 얕게 내리는 수양버들같은 수종 외에 소나무 등 대형 수종은 장기적으로 고사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경상대 강철기(산림자원학과) 교수는 “유해물질 여부를 놔두고라도 뻘층에서는 나무가 살 수 없다”며 “성토를 한 후 그 위에 복토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나무 식생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향후 복토 높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부지조성 시공사인 S건설측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성토용으로 사용,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 김모 과장은 “검사결과 유해물질 10개 항목 모두 검출된 바 없으며 분석검사의 차이는 유기질 분석과 토양오염 분석 방법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며 “문제는 없지만 뻘층 위에 당초 1.5m보다 높게 성토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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