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10시45분부터 11시25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를 계기로 지난 1일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에서 진일보한 결과다.
현재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50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돼 있다. 한·미 정상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에 따라 현행 500㎏에 묶여 있는 탄두 중량은 사실상 무제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경우 북한 군 수뇌부들의 은신처인 지하 수십 m 벙커에 대한 파괴능력을 갖춰 우리 군으로서는 강력한 응징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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