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25일자 경남면에 “BAT 코리아 공장증축 공사업체관리 '헛점'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B업체가 D업체에게 공사대금 1억2000만 원 가량을 미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D업체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요서울신문사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요서울신문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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