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가 올들어 불법 치어포획 행위를 단속,적발한 횟수는 7건으로 전남 흑산도와 홍도 해역에서는 조피볼락이,제주 추자도 해역에서는 참돔이 표적이 됐다. 어업지도선사무소가 발견한 치어는 모두 7만여 마리로 몸길이가 2~3㎝에 불과하지만 시가로 2천만원이 넘고 현장에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치어는 즉시 방류된다. 그러나 단속반이 가까이서 치어 포획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면 적발할 수 없는 등 단속에 장애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불법 어업은 실제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획된 치어는 정상적인 양식용 어패류의 유통과정에 따라 종묘배양장에서 성장시킨 것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조피볼락의 경우 종묘배양장에서 기른 것이 마리당 500~600원선에 매매되는 반면 불법 어획된 자연산 치어는 절반 가격인 250~300원선에 팔리는 것이다. 양식장에서는 또 이들 자연산 치어가 인공 부화시켜 양식한 치어보다 병에 강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치사율이 적다는 이유로 자연산을 선호하고 불법행위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싹쓸이식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먹이사슬의 교란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양식용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의 수익을 빼앗는 피해를 입히는 등 악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선사무소 이태희 지도계장은 “불법 어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어민들 스스로 치어를 보호하는 ‘바다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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