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진주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9-01 15:18
  • 승인 2017.09.0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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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정성수)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 발생을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신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 갱신·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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