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그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소지허가 미 갱신· 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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