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에 현저히 지장 주는 건축물에 대해 특례조항 적용
[일요서울ㅣ포천 강동기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지난 28일 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북면 왕방마을 입구에 설치한 진·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1일 실시했다.

시는 인원부족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실시했다.
또한 잔여 불법건축물은 직접적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능해 시정명령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나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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