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불법건축물 대집행 실시
포천시, 불법건축물 대집행 실시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09-01 13:12
  • 승인 2017.09.0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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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에 현저히 지장 주는 건축물에 대해 특례조항 적용
[일요서울ㅣ포천 강동기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지난 28일 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임을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신북면 왕방마을 입구에 설치한 진·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1일 실시했다. 
   이는 토지주가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진·출입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도로통행을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가능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주민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진·출입 차단봉을 철거해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했다. 

시는 인원부족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임에도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실시했다.
 
또한 잔여 불법건축물은 직접적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 특례조항 적용이 불가능해 시정명령 등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나 행정절차에 수개월이 걸리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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