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을 배치하고,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며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개인에게는 포상도 할 계획이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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