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유성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관한 조례안’등 6건을 심의․의결 했다.
김창오 의장은 “7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며,“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조속히 반영하여 올 한해 계획된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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