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자기 집 앞 마당에 양귀비 150그루를 재배한 박모(60·여·광양시 진월면)씨가 검거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광양시 진월면 원길리에서 김모(72·농업)씨 등 이 마을 주민 5명이 자기 집 마당이나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시골에서 병원가기도 너무 먼 데다 양귀비가 예전부터 복통·설사·불면증 등에 좋다고 해 ‘민간 치료용’으로 재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실제 이들이 재배한 그루 수는 10∼30여 그루로 ‘모르고’, ‘치료용’이라는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일부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죄의식 없이 치료용으로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면서 “이들의 양귀비 재배가 범죄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인 이상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마다 5∼6월이면 60∼70대 노인 수십명이 양귀비 재배로 형사 입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양귀비 재배 신고 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양귀비를 철거하도록 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민간의 상비약으로 널리 알려진 양귀비는 꽃봉오리속의 수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귀비가 일시적으로 진통효과를 줄 수 있지만 상습 복용 때는 내성이 강해지면서 중독이 되고 심할 경우 구토와 호흡억제, 동공수축, 혈압 변화 등은 물론 호흡 억제기능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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