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실질화 지침은 경찰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조사 일시·장소 사전 협의 ▲의견진술 및 조언권 보장 ▲신문사항의 자유로운 기록 ▲조사 중 휴식 요청권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시범운영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 2018년부터 전국 시행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고소·피고발인에게도 사건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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