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진행된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31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은 지난해 12월 8일이었는데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이 경쟁입찰 결과 보다 5개월 앞선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체선정과정에서 국방부가 조달사업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일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12월 8일 형식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군사기밀 장막 뒤에서 방산비리를 일삼았던 국방부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입찰비리에 기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은 지난해 12월 8일이었는데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이 경쟁입찰 결과 보다 5개월 앞선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체선정과정에서 국방부가 조달사업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일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만 내고, 조달청에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12월 8일 형식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가림기술단의 사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군사기밀 장막 뒤에서 방산비리를 일삼았던 국방부가 사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입찰비리에 기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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