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4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닉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 세목 과소•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건설자금이자 등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해 16억을 추징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적정세액 신고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파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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