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동거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정 술을 마시고 동거남 B씨와 거주하던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B씨가 집 안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씨가 사는 건물 전체를 태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택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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