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로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 및 폐암환자가 대상이며, 암 의료비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 진단 시 암 의료비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등 최대 22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정부시가 지원한 저소득가정 암환자에 대한 지원액은, 4억7000만 원으로 소아암환자 18명, 성인암환자 283명을 지원해 왔다.
암환자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보건검진팀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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