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북 경산, 영천지역의 산란계 농장 토양 등에서 DDT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지역의 토양·지하수에서 농약성분이 고농도로 발견되면 토양은 토양정화(토양개량 포함) 또는 위해차단 조치를 권고하고, 지하수는 음용금지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국단위 토양·지하수 농약성분 오염도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DDT를 비롯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기준과 토양·지하수 관리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토양·대기·퇴적물 등에서 DDT를 조사했으나 국외 기준 대비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돼 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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