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탄력 붙을 것으로 예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8일 군수실에서 청도축협(조합장 김창태), 청도지역건축사회(회장 정경호)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군, 청도축협, 청도지역 9개 전문 건축사무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별 협업으로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허가 축사보유농가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지난 7월에도 농가대상 설명회, 교육 등을 개최하여 많은 농가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조기추진을 위한 부서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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