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연초 수립한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폐기물 허가(시고)사항 일치여부,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배출 및 보관상태 확인 및 폐기물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우수기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사고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불법 위탁처리 및 환경오염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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