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입학금 면제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전체 고등학교로 도내에서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되며, 전체 고등학교 면제는 전국에서 최초이다.
자율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의 입학금 면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최고 1만5900원에서 최저 1만1800원으로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억7000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희 재무과장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교육 현안이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2018학년도부터 적용받게 된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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