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 청탁한 과정에서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이 부회장은 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 청탁한 과정에서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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