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창원 모 여고 교장·교사 중징계
경남도교육청, 창원 모 여고 교장·교사 중징계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8-25 09:54
  • 승인 2017.08.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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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서 성희롱 발언 교장 해임, 교실 내 동영상 카메라 설치 교사 정직 3월,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성희롱 발언을 한 모 여고 A교장을 '해임',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B교사는 '정직3월'로 중징계 의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2016년 4월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한 특강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발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으로 의결했다. B교사 역시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켜 “정직3월”로 의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C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됐으나 표창 공적으로 감경돼 “불문경고”, D장학사는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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