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기자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미리 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연찮게 당일 이 회사에 취재차 들렀는데, 압수수색을 위해 덮친 검찰과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이미 비보도 요청을 해놨던 터라 검찰측은 순간 당황했다. 수사를 통해 단서가 포착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모 일간지에 보도가 나가버리자, 다른 언론사들도 연이어 보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2부측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인데, 우연찮게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힘들게 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압수수색한 서류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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