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검찰수사 언론 노출까지
굿모닝시티 검찰수사 언론 노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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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7-03 09:00
  • 승인 2003.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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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속 수사하려다 압수수색 현장서 들통”사실 굿모닝시티 검찰수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굿모닝시티 회사와 윤회장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 언론에 비보도를 요청했었다. 각 언론사 역시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태이니 만큼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리고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이를 기사화하기로 돼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작전은 압수수색 당일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달 19일 윤씨자택과 굿모닝시티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위해 덮친 검찰이 맞딱뜨린 것은 다름아닌 모일간지 기자였던 것이다.

물론 그 기자가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미리 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연찮게 당일 이 회사에 취재차 들렀는데, 압수수색을 위해 덮친 검찰과 마주치게 된 것이었다. 이미 비보도 요청을 해놨던 터라 검찰측은 순간 당황했다. 수사를 통해 단서가 포착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모 일간지에 보도가 나가버리자, 다른 언론사들도 연이어 보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2부측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던 것인데, 우연찮게 언론에 알려져 수사가 힘들게 됐다”고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압수수색한 서류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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