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창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7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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